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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 통제 시도, 권력의 절제 필요"



사건/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 통제 시도, 권력의 절제 필요"

    인권위, 세월호 관련 언론·표현 자유 토론회… "청와대, CBS 소송은 재갈 물리기"

    여객선 세월호 침몰 8일째인 23일 오전 경기도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된 단원고 희생자 임시 합동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기관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시도와 관련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표현의 자유 현황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공무원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가 직접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로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한 소송 등이 소개됐다.

    앞서 청와대 비서실은 CBS노컷뉴스가 지난 4월 보도한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기사에 대해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총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 자리에서 CBS 김주명 해설위원장은 "청와대 측은 CBS에 내부 제보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며 "청와대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는 동시에 비판적인 언론 활동을 위축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기관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는 헌법 21조 언론·출판 자유의 핵심 내용"이라며 "CBS는 '제보자가 불이익이 우려돼 언론을 상대로 정보 제공을 꺼린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킬 수 없다'고 보고 청와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일 대법원이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프로그램 법정 제재는 부당하다'고 내린 확정판결도 거론됐다.

    방통위는 2012년 1월 해당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금융, 축산,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주명 해설위원장은 "방통위는 언론사에 '갑(甲)'과 같은 존재지만, 방통위의 공정성 심사에 대한 판례를 만들자는 뜻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다"며 "CBS의 승소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첫 사례로, 이후 다른 언론사도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방송사는 정부에게 입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거나 방송 편성에 균형을 지키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며 "권력의 개입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권력의 절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CBS의 기사는 합리적 의심에 기인한 보도로 청와대는 납득할 수 있는 논거로 반박하면 충분했다"며 "청와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이 남발하는 이러한 소송은 시민들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봉쇄 소송(SLAPP)'"이라며 "국가기관의 전략적 '봉쇄 소송'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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