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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샵'으로 불법 건축물 덮은 뇌물 공무원들 구속



사건/사고

    '뽀샵'으로 불법 건축물 덮은 뇌물 공무원들 구속

     

    돈을 받고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준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단속을 무마해주고 이행강제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공무원 이모(5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 등 공무원 18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건축물 439건에 대해 철거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1억 4,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브로커 임모(75) 씨는 불법 건물주 이모(61) 씨 등 13명에게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4억 8,000여만 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 씨는 건물주에게 받은 돈 중 3억 3,400여만 원은 자신이 몰래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등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할 때 무허가 건축물 중 일부는 잠시 철거한 뒤 사진을 찍고 복구시키거나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불법 건축물을 사진에서 지워내는 수법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는데도 천막을 덮어씌워 철거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건물주들이 물어야 할 이행강제금을 줄여주는가 하면 건축물 관리시스템에 문제의 건물을 일부러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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