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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 야당 의원 4명 무더기 기소



법조

    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 야당 의원 4명 무더기 기소

    2012년 12월 새정치연합 당직자들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오피스텔 문 앞에서 대치를 했다. 황진환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자신의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舊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문병호, 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현 의원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 등이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서울 강남의 모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금 혐의에 가담 정도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의 오피스텔로 침입하려 했다는 김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함께 고소된 같은 당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고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의원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NEWS:right}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불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빌딩에 있는 김 씨의 집을 찾아가 이틀 동안 대치 상황을 벌였다.

    김 씨는 이후 감금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고 새누리당도 다음날인 14일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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