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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무사 장교, 새벽에 女하사를 찜질방으로…왜?



국방/외교

    [단독] 기무사 장교, 새벽에 女하사를 찜질방으로…왜?

    기무사, 간부 성추행의혹·공금유용 4년간 은폐


    국군 기무사령부가 소속 간부의 성추행과 공금유용 사건을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고 몇 년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기무사 장교, 새벽에 女하사를 찜질방에 왜?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무사 소속 A 중령은 기무부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여군 B 하사를 서울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한 찜질방으로 데려갔다.

    새벽 1시쯤 찜질방에 들어간 A 중령은 B 하사에게 기무부대에서 근무하게 해주겠고 말한 뒤 B 하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A 중령은 이같은 성추행 혐의와 함께 자신의 지인들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비 수백여만원을 유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년여 뒤인 지난 2010년 기무사 감찰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A 중령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군인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군내 권력기관인 기무사가 정작 소속 간부의 성추행과 공금유용 등 비위사건을 적발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이라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A 중령의 육사 동기생들이 해당 기무부대 참모장을 찾아가 A 중령의 구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급을 앞두고 있었던 이들은 A 중령이 처벌을 받아 강제전역 조치될 경우 총원이 줄어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4년간 관련 사실을 은폐한 기무사는 한 달전쯤인 지난 4월, 갑작스레 2010년 당시 있었던 공금유용 혐의를 들어 A 중령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와 원대 복귀 조치를 내렸다.

    징계라고는 하지만 비위사실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솜방망이 처벌로 A 중령은 원 소속인 육군으로 복귀해 모 사단에서 부연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오락가락 기무사 해명 "비위사건 최근에야 알았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A 중령과 관련한 기무사의 해명이다.

    A 중령의 비위행위에 대한 CBS의 확인 요청이 있은지 3일 뒤 기무사 관계자는 "2010년 당시에 성추행 혐의에 대해 A 중령과 B 하사를 모두 조사했는데 같이 용산역에 있는 찜질방을 간 것은 맞지만 성추행은 없었다고 두 명 다 진술했다"며 A 중령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공금유용과 관련해서도 "당시 왜 A 중령을 징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이재수 기무사령관 취임 이후 기무사 쇄신 차원에서 A 중령의 공금유용을 확인해 징계하고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는 "A 중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령관 취임 이후 이런 작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2010년 A 중령에 대한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최근 이 사령관 취임 이후 이같은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이 기무사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했다"면서 뒤늦게 말을 바꿨다.

    이 관계자는 "확인결과 2010년에는 A 중령의 성추행과 공금유용 혐의를 조사한 바 없고 최근에 A 중령의 혐의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관련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과 관련해서도 최근에야 알게됐고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인 B 하사의 진술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관진 "기무사는 왜 징계 제대로 안받느냐" 질책

    하지만 CBS 취재결과 기무사 감찰실은 2010년 당시 A 중령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A 중령은 물론 주변 인물에게도 진술서를 받았다.

    동시에 지난 2011년 12월에도 A 중령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방부 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지만 기무사는 역시 몇 년 동안 A 중령을 처벌하지 않았다.

    결국 기무사는 지난 4년간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야 관련 사실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을 바꾸며 여전히 관련 사실을 은폐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RELNEWS:right}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자신들의 비위행위는 은폐하고 남의 비위는 없는 것도 들춰내는 기무사의 행태가 여전하다"면서 "A 중령 뿐만 아니라 당시 감찰조사를 벌이고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관계자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후배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내연녀 폭행, 여군 속옷 절도 등 최근 기무사 간부들의 잇따른 성군기 문란 사건이 발생하자 기무사 측은 "현 기무사령관 취임 후 부대원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찰활동과 자정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해왔다.

    반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내정된 김관진 국방장관은 잇따르는 기무사 간부들의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원대복귀 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을 두고 최근 "왜 기무사 간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기무사 A중령 성추행 의혹' 관련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9일자 정치섹션「기무사 장교, 새벽에 女하사를 찜질방으로...왜?」제하의 기사에서 "기무사 소속 중령 A 씨가 여군 하사 B 씨를 새벽에 찜질방으로 불러내어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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