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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병원, 침대수 채우려 장애인도.."



보건/의료

    " 노인요양병원, 침대수 채우려 장애인도.."

    장애인 데려오자 병원에서 납치 신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

    - 전동 휠체어 타지만 인지 능력 문제 없는 장애인
    - 어디 가는지 몰랐는데 차 내려 보니 요양병원
    - 나가겠다고 병원에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 시키기도
    -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 아냐
    - 환자 아닌 운영자 편위 위주 시설, 작은 규모로 분산 운영해 인권 지켜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2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현경 (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 정관용> 스물아홉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의 노인요양병원 화재사건. 거기 방화 용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된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노인요양병원 강제입원 실태와 그 문제. 실제로 바로 그 장성의 노인요양병원에 강제 입원된 장애인 환자를 퇴원 조치시킨 분이 있네요.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입니다. 이현경 씨를 전화 연결합니다. 이현경 씨 나와 계시죠.

    ◆ 이현경> 여보세요.

    ◇ 정관용> 잘 들리시죠?

    ◆ 이현경> 네.

    ◇ 정관용> 지금 문제가 된 바로 그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그 병원 맞죠?

    ◆ 이현경> 네.

    ◇ 정관용> 거기 강제입원 됐던 분을 퇴원 조치시켰다고요? 그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 이현경> 이건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 정관용> 2010년?

    ◆ 이현경> 네.

    ◇ 정관용> 4년 전이군요.

    ◆ 이현경> 네. 2009년도에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입원되셨다가 그 입원되셨던 분의 요청이 와서 그분을 모시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 정관용> 부모에게 강제로 입원된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나이는 어떻게 되고요?

    ◆ 이현경> 이분이 그 당시에는 30대 중반이셨고요. 원래는 장애인생활시설에 계셨다가 부모님이 집으로 모시고 왔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차를 내려 보니까 장성 효실천사랑 나눔요양병원이었다고 하셨어요.

    ◇ 정관용>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까?

    ◆ 이현경>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으셨습니다.

    ◇ 정관용> 뇌병변 장애.

    ◆ 이현경> 네.

    ◇ 정관용> 그래서 거동이 어느 정도로 불편하신 거죠, 그렇다면?

    ◆ 이현경>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면 이동 가능하시고요. 수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뒤에 어느 정도 바퀴달린 것이 있다면 짚고서는 걸을 수 있으세요.

    ◇ 정관용> 인지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고?

    ◆ 이현경> 전혀 문제없으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거동이 좀 불편하신 그런 상태였던 분인데. 그런데 가만있어 보자, 30대 중반인데 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합니까?

    ◆ 이현경>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그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침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증장애인이 계시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 정관용> 아. 노인이 아니어도 침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받는다?

    ◆ 이현경> 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2009년에 이분이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갔다, 이 말이죠? 그 병원에.

    ◆ 이현경> 네.

    ◇ 정관용> 그리고 우리 장애와 인권 발바닥이라고 하는 단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 이현경> 이분하고는 여기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이전에서부터 이전의 시설에 계실 때부터 원래 연이 있었고요. 이전부터 연락이 닿아서 시설에서 나오시는 걸 지원하려고 했다가 부모님에 의해서 집으로 가시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 정도 연락이 끊겼다가 2009년도 말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이분이 그러면 휴대전화나 이런 걸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 이현경> 아니에요. 휴대전화는 없으셨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연락처를 알아내서 공중전화로 연락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 정관용> 컴퓨터에서 이 단체의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공중전화를 통해서 걸었다.

    ◆ 이현경> 네.

    ◇ 정관용> 처음에 전화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 이현경> 제가 처음에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공중전화를 통해서 하신 것이 000 씨이고 아는 분 이름을 대면서 통화 가능하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처음 찾으셨던 분은 제가 아닌 다른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통화하면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제 만나러 가겠다고 해서 장성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 정관용> 내려가서 만났더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됐다. 이렇게 하소연하셨다, 이 말인가요?

    ◆ 이현경> 네. 내려 보니까 장성이었고, 요양병원에 입원돼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실제 그 요양병원에 가니까 계셨지 않습니까?

    ◆ 이현경> 네.

    ◇ 정관용> 혹시 감금되어 있었거나 그랬던가요? 병원에서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 이현경> 병원의 상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곳은 없었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모시고 나와야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앞에서 바로 입구 쪽에는 뭐지, 간호사실이 바로 있어서. 간호사실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본인이 ‘난 나가겠다. 퇴원하겠다.’라고 자꾸 병원에 대고 얘기하긴 했답니까? 뭐라고 해요?

    ◆ 이현경>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병원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묶어두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간호사실에서 일종의 감시를 당했던 그런 상황인 건가요?

    ◆ 이현경> 네. 저희가 갈 때 어디서 왔냐, 어떻게 왔냐를 계속 물어보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거기서 그럼 무슨 치료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 이현경> 이분 이야기로는 거기서 치료받는 건 없었고요. 기본적인 생활만 했었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한 번 약간의 폭력상황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한테 연락을, 저희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분이 연락을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긴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무슨 일 있었냐고 했을 때 정신병원에 입원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6주 정도 입원하고 나서부터 병원에 나와서까지 한동안은 정신과 약을 드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정관용> 정신과 약을 먹었더니 상태가 어땠다고 그래요?

    ◆ 이현경> 굉장히 무기력하고 기운이 빠지고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됐다고. 온 몸에 힘이 빠진 증상들이 계속됐다고 하셨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노인요양병원에서도 정신병원으로도 역시 강제입원을 시킨 거로군요, 그렇죠?

    ◆ 이현경> 네.

    ◇ 정관용> 폭력상황이라는 건 어떤 거죠?

    ◆ 이현경> 그냥 이분 이야기로는 함께 있었던 사람과 같은 병실에 있었던 사람하고 말다툼 정도라고 하셨어요.

    ◇ 정관용> 네. 그래서 발바닥행동 측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퇴원조치를 했습니까?

    ◆ 이현경> 우선은 저희가 이분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면 만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나기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간신히 만나게 됐고. 거기서 이분이 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냥 모시고 바로 나왔어요?

    ◆ 이현경> 네.

    ◇ 정관용> 그걸 병원 측에서 제지하진 않던가요?

    ◆ 이현경> 병원 측에서는 저희를 납치로 신고를 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이 약간 있긴 했었는데요. 이거는 본인의 의사로 인해서 나온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끝났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발바닥행동 측에서 그냥 모시고 나왔고, 병원 측에서는 그걸 납치됐다고 신고했고.

    ◆ 이현경> 네. 하지만 나와서도 당사자가 그 병원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하세요. 나와서 서울에 와서 전화를 통해서 ‘나는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서 본인 의사로 해서 나온 거다.’라고 통화를 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신고를 한 것이죠.

    ◇ 정관용> 어쨌든 신고가 돼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본인 의사가 확인돼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 이 말이군요.

    ◆ 이현경> 네.

    ◇ 정관용> 그래서 그분은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계셨습니까?

    ◆ 이현경> 이분은 이제 체험홈, 서울시가 운영하는 체험홈에 잠깐 계셨고요. 그때 저희가 공동모금회사업을 통해서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생활하셨습니다.

    ◇ 정관용> 장애인시설을 나오신 분들에 대한 주거지원.

    ◆ 이현경> 네.

    ◇ 정관용> 지금도 그럼 거기 계신가요?

    ◆ 이현경> 지금은 약간 다시 치료가 필요하셔서 본인 의사로 들어가셨고. 지금 나오려고 체험홈을 통해서 나오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 정관용> 준비하고 계시고.

    ◆ 이현경> 네.

    ◇ 정관용> 이런 과정에 부모님들은 뭐라고 계속 하셨나요?

    ◆ 이현경>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내셨지만 이분이 본인의 의지로 나오신 것이 확인됐고 나와서 잘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인정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사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아, 잘됐군요. 이게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 관련 자료를 보면 2011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로 이 병원에 한 장애인 남성이 강제 입원됐으니까 퇴원시켜라, 이런 권고 판정한 사례도 있네요?

    ◆ 이현경> 네. 이게 저희가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 가지고 2010년도에 진정을 넣었었는데 이게 2011년도에 결과가 판정이 난 거였어요.

    ◇ 정관용> 아. 바로 이 케이스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였습니까?

    ◆ 이현경>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그 분은 퇴원한 상태였었군요.

    ◆ 이현경> 네.

    ◇ 정관용> 그게 이제 2011년에 그런 판정까지 나왔었다.

    ◆ 이현경> 이것 관련돼서 인권교육이라는 권고를 받았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정작 환자는 이미 그 발바닥행동 측의 도움을 받아서 나와 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그 결정 내리는데 1년씩이나 걸렸습니까?

    ◆ 이현경> (웃음) 그러게요.

    ◇ 정관용> 인권위가 이런 요양병원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좀 어렵나요?

    ◆ 이현경> 요양병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상에 있어서는 의료법에 의한 기관은 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현경> 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 계셨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했었던 거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의료법에 의한 기관이라면 병원 같은 데는 인권위가 조사를 못한다?

    ◆ 이현경> 네.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에 내가 강제 감금돼 있다 라고 해도 인권위가 조사를 못한 다, 이 말이군요.

    ◆ 이현경>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장애인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 정관용> 장애인이 있으면 가능하고?

    ◆ 이현경> 네.

    ◇ 정관용> 그럼 이번에 지금 장성 요양병원에 방화 용의자가 본인이 지금 강제 입원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례를 봐서는 사실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군요.

    ◆ 이현경>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거의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가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니까요.

    ◇ 정관용> 또 하나 논란되는 게 환자들의 손발을 과연 묶어뒀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도 아직 사실관계가 좀 더 조사가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현경> 글쎄요. (웃음) 손발을 묶어두는 건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잖아요. 사람의 손발을 억압하는 것은 그분들의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긴 하지만. 손발을 묶어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분들을 안전하게 케어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 한 분 한 분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근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현경>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한 공간에 가둬놓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로 보고 있고요.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건 이런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개개인을 많은 분들을 한 공간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분산돼서 이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야만 이런 인권침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 답변하시기 전에 크게 한숨을 쉬시네요.

    ◆ 이현경> (웃음) 인권침해 이런 시설이라든지 저희는 주로 중증장애시설을 문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인권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게 기본발상 자체가 그냥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거의 감금해서 통제한다.

    ◆ 이현경> 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이현경> 이건 그곳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공급자 위주죠, 이게. 수요자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이현경> 네.

    ◇ 정관용>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현경> 네.

    ◇ 정관용>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이현경 상임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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