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노동자' 잘못된 표현 지적 국립국어원…제대로 '망신'



사회 일반

    '노동자' 잘못된 표현 지적 국립국어원…제대로 '망신'

     

    국립국어원이 '노동절'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SNS 상에서 밝힌 것과 관련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124주년 세계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기관인 국립국어원이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노동자'는 '근로자'로 다듬어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발단은 국립국어원이 이날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5월 1일(목)은 근로자의 날로 국어생활종합상담실 및 온라인 국어종합상담 답변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이 "선생님, 노동자의 날이라고 바꾸어 주세요"라고 답을 남겼다.

    국립국어원은 여기에 "'노동절'은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근로자'로 다듬어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는 답변을 남기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실제로 1992년판 국어순화자료집에는 '노동자'를 순화대상용어로 지정해 놓았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 '순화어' 찾기마당에는 이를 근거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순화해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언어 순화 기준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부정적 의미가 내포돼 있을 경우세 가지가 있는데 국립국어원은 '노동자'라는 단어에 부정적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1992년판 국어순화자료집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국립국어원이 '노동자'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의원실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바로 이듬해인 1993년판 국어순화자료집에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써도 무방한 것으로 수정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립국어원이 개정되기 전 자료를 근거로 '노동자'가 순화되어야 마땅한 단어라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전파한 셈이다"라고 밝혔다.

    국립국어원은 논란이 일자 "'노동자'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누리집의 순화어 정보에 1992년 '노동자'를 '근로자'로 다듬은 바가 제시되어 있어 안내드렸으나, 1993년에 '노동자'를 순화 대상어에서 제외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다시 공지했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 정부의 '노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 해프닝"이라며 "1992년판 국어순화자료집의 취지라고는 하나,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4년까지 정부기관인 국립국어원은 '노동자'를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