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세월호 참사] 해경-해양구조협회 '추악한 커넥션' 의혹



법조

    [세월호 참사] 해경-해양구조협회 '추악한 커넥션' 의혹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아흐레째인 24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현장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해양경찰청 산하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인명구조보다는 해양 구난업체나 선사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변질돼 활동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해경과 해양구조협회가 해양 사고를 매개로 추악한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해양구조협회는 인명구조를 명분으로 지난 2012년 MB정부때 해양경찰청 산하 법정단체로 만들어졌다.

    인명 구조 자원봉사자들의 민관 협력 구조체제를 만들기 위해 '수난구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것이다.

    당시 해경과 관련 단체들은 "해수욕장 안전 사고를 비롯한 해양 사고에서 풍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효율적인 수난구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에 집중 로비를 벌였다.

    이들은 삼면이 바다인 현실에서 수난구호체계를 갖추려면 3만 명의 인력이 충원돼야 하지만 민관협력체가 구축되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국회를 집중 설득했다.

    하지만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설립과정에서 "해양 구조·구난 사업을 육성한다"며 '언딘'같은 구난 업체와 해운업체, 여객선사들을 대거 협회 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양구조협회 부총재나 이사진으로 언딘의 김윤상 대표를 비롯해 동일조선(해운)과 한국선주상호보험, ㈜맥산(해상용 엔진 등), 씨월드 고속훼리, 동신해운, 남해고속과 대아고속 해운 등 여객선 선사와 해운·해양 관련 기업들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에따라 해양 재난 사고에서 인명구조를 중심으로 한 구조협회로 운용한다는 초기 원칙은 사라졌다.

    대신 협회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대영 한국수중환경협회장은 "협회가 인명구조보다는 인양구조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협회'로 탈바꿈 했고 관련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것이 협회의 중요한 업무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해경은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협회에 구조 동참을 요청하고 협회는 회원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협회 회원이 돼야 해양 구조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구조 업체 관계자는 "협회에 해양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 것은 협회에 가입해야 해경으로부터 정보를 신속히 받아 일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양구조협회에 기업이 입회할때는 거액의 돈을 내야 한다.

    인양업체의 한 관계자는 "해양 사고를 매개로 한 협회와 해경간의 추악한 커넥션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해경도 해양구조협회에 등록돼 있어야 국내 구난사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여러번 얘기를 했다"며 "한 마디로 해양구조협회에 등록한 업체끼리 담합하고 독점적 이익을 옹호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회는 비영리단체로 자원봉사를 위한 법정단체로 포장됐지만 그 이면에는 협회와 해경이 '커넥션'을 이루며 영리단체가 돼버렸다"고 질타했다.

    해경도 협회가 잘 운영돼야 퇴직 후 뒷자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퇴직한 해경 간부들이 지역 협회장급으로 채용돼 받는 월급이 25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협회를 만들때부터 해경에서 대놓고 회원 모집을 도와 줬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