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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셀프규제 해운조합, 고위직은 해수부 퇴직관료"



사회 일반

    [세월호 참사] "셀프규제 해운조합, 고위직은 해수부 퇴직관료"

    여객선 세월호에 대한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해진 해운의 인천 제주간 또 다른 여객선 오하마나호가 운항을 중단한 채 23일 오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해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규제의 창을 가진 공무원이 퇴직하면 방패로 가니 창날이 무디어질 수 밖에
    - 현행 공직자윤리법, 민간기업은 못가게 해도 유관단체나 협회 가는 것은 허용
    - 공직자 윤리법의 예외 조항, 단서 조항들을 다시 정리해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24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정관용> 금융증권 분야의 모피아 그리고 원전마피아, 다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해수부와 마피아를 합친 해피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구조 이거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요. 전문가와 연결해 봅니다. 한성대 행정학과의 이창원 교수예요.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창원>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이번에 나오고 있는 해피아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창원>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 또는 그 이전에 있던 부처에 근무했던 분들께서 일종의 산하기관 또는 협회라든지 이런 관련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후배 공무원들이 규제를 행사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도리어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번 같으면 선박회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규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강화해야 될 규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강화되면 될수록 민간업체는 수익 측면에서 어려워지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이창원>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후배 공무원들과 어떤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그러한 규제의 강화를 좀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일종의 규제를 창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창의 날 것을 무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아마 통칭해서 해피아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가서 방패 역할을 한다.

    ◆ 이창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뿐 아니라 지금 해양수산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자기들도 나이 먹어서 퇴직하면 거기 가야 되니까.

    ◆ 이창원> 그렇죠.

    ◇ 정관용> 스스로 창도 무뎌지겠군요.

    ◆ 이창원> 그 창이 다시 또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창을 갈아놓고 갈 이유가 없겠죠.

    ◇ 정관용> 그렇다 보니까 한국해운조합은 선박회사들의 이익단체인데 그 이익단체가 과연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 이익단체가 선박회사의 안전을 점검한다. 우선 이것부터가 문제 아닌가요?

    ◆ 이창원> 즉 규제의 대상이 도리어 규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규제 대상이 될 선박회사 스스로가 규제 권한을 행사한다. 그렇죠?

    ◆ 이창원>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셀프 규제’라고 합니다.

    ◇ 정관용> 셀프.

    ◆ 이창원> 셀프 규제.

    ◇ 정관용> 그리고 그런 셀프 규제를 하는 한국해운조합의 최고책임자나 이런 데는 퇴직 관료가 온다.

    ◆ 이창원> 해수부 분들이 많이 와 있죠.

    ◇ 정관용> 이랬을 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런 해운조합이나 협회, 이런 데 취업하는 거는 못 막는다면서요?

    ◆ 이창원> 아, 그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건 막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하는 이러한 공직유관단체, 협회, 이런 곳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그랬을까요?

    ◆ 이창원> 그게 단서조항이니까요.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만들 때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뭐를 배려했다고요?

    ◆ 이창원> 공무원들을요.

    ◇ 정관용> 공무원들을 배려해서?

    ◆ 이창원>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민간기업의 취업 기회를 박탈했으니 여기는 좀 숨통 띄워주자, 이런 얘기입니까?

    ◆ 이창원>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다 꼭 이런 일이 터져야 지금 일부 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이런 협회, 조합도 못 가게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얘기들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 이창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무리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인해 주면 또한 취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 정관용> 아, 그래요?

    ◆ 이창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 개정에서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인해 주면 되는, 이런 조항도 역시 지금 많은 단서조항을 좀 정리할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예외조항, 단서조항도 다시 정리해야 된다.

    ◆ 이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서는 안전점검 같은 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 이창원> 당연히 견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하지 않고 규제 대상되는 분들이 규제를 행사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은 좀 빨리 불식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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