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세월호 참사] 조기 탈출 선박직 선원 15명 中 11명 구속



광주

    [세월호 참사] 조기 탈출 선박직 선원 15명 中 11명 구속

    법원, 1등 기관사 등 4명 영장 발부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 선원들이 해경 경비정으로 탈출하고 있다.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채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 등 선박직 선원 7명이 이미 구속된 가운데 1등 기관사를 포함한 선박직 선원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로써 조기 탈출한 선박직 선원 15명 가운데 11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57, 남)씨와 3등 기관사 이모(25, 여)씨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합수부는 조기 탈출한 나머지 선박직 선원 4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합수부는 조기 탈출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을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이들에 대해서도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