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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 '피의자 신분' 세월호 선장 11시간 조사 뒤 귀가(종합)



사건/사고

    [여객선 침몰] '피의자 신분' 세월호 선장 11시간 조사 뒤 귀가(종합)

    해경, 과실치사상 혐의 등 혐의 입증 주력

    세월호 선장 이모(69) 씨가 17일 목포해양경찰서에서 11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끝내고 오후 10시 해경을 빠져나갔다. (사진=전남CBS 박형주 기자)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해경이 선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월호 선장 이모 씨는 17일 오전 11시쯤 목포해경에 재소환돼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밤 10시쯤 해경청사를 황급히 빠져 나갔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6일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이날은 피의자로 바뀌었다.

    해경이 이번 사고의 핵심 인물인 이 씨를 조속히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초기 수사에서 운항과 사고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해경은 이 씨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기 위해 사고 전후 과정과 과실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해경은 이 씨가 사고 직후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탈출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사고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안전 운항 지침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해경은 세월호가 급하게 뱃머리를 돌리면서 중심을 잃고 기울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경은 이 씨를 18일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는 등 이번 사고의 핵심 승선원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위원회는 세월호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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