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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석방 8일 만에 또…



사건/사고

    두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석방 8일 만에 또…

    지난해 10월, 동네누나 성폭행한 아들과 나란히 법정 서 ''황당기록'' 세우기도

     

    집행유예로 법정에서 풀려난 지 8일 만에 또 다시 며느리들을 성폭행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제주시 K읍 김 모(5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큰며느리(24)와 작은 며느리(21)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estNocut_L]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며느리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지 8일만에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죄질이 중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뒤 장애를 가진 아내와 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며느리와도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에도 지난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4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에서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는 김씨와 함께 막내아들(18)도 동네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서 부자가 같은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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