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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울리는 차원으로 재판 도중 로비사실 알렸다"



사건/사고

    "경종 울리는 차원으로 재판 도중 로비사실 알렸다"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 한나라당 금품공천사건 연루자 재판부에 로비

     

    한나라당 제주도당 금품공천 사건 연루자들이 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맥과 전화를 통한 집중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금품공천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은 22일 오후 제주CBS와 만난 자리에서 "사건 연루자 가운데 1-2명이 집중적인 로비를 벌였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또 "그 가운데 1명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전화로비를 펼쳤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을 로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털어놨다. 로비를 벌인 당사자와 관련해 정 원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거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그러나 "한나라당 제주도당 차원은 아니며 개인 자격으로 로비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특히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재판도중 이같은 로비사실을 알렸다"며 "앞으로는 로비가 들어오면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박탈위기에 처한 피고인들중 1-2명이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해 전화로 집중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피고인들은 한나라당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원과 고충홍 의원 등 2명으로, 각각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었다.

    또 강상주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었다.

    정 원장이 로비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22일 오전 10시 열린 한나라당 금품공천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 나온 피고인들은 한나라당 금품공천 사건에 연루된 신관홍. 고충홍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모두 10명이었다.

    정 원장은 이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재판과 관련해 로비시도가 있었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정 원장은 또 "제주에 부임한 이후 맡은 첫 선거관련 재판에서 로비시도가 있었던 만큼 엄벌에 처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특히 "이번에는 사안 자체만을 놓고 결정했지만 다음에도 이런 시도가 있다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당사자들을 강한 어조로 질책했었다.

    정 원장은 이어 신관홍. 고충홍 의원과 강상주 위원장 등에게 나란히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이들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재판부가 판결과정에서 이들의 로비 사실을 감안했다면 항소기각이라는 판결도 나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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