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게 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행장의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1년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60억원의 손실을 낸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사후 서면으로만 유상증자 참여를 결의한 의혹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김 행장은 퇴직 뒤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해 9월 제재 심의에서 김 행장만 제재를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김 행장의 저축은행 부당지원이 김 전 회장의 지시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혐의점을 포착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