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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명 사망'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법안 발의



국회/정당

    '500여명 사망'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법안 발의

    진선미 의원 등 야당 의원 50명 참여

    민주당 진선미 의원. 자료사진

     

    12년 동안 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피해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생활지원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5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지난 1987년 당시 3164명을 수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로, 불법감금ㆍ폭행ㆍ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로 그때까지 12년 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직권조사와 함께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른 조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진상규명 적극 협조 의무 등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이었음에도 당시 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ㆍ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며 “최근 출판과 연극 등으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5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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