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군인자녀에 해외파병 특혜…'비정상' 넘쳐나는 軍



국방/외교

    군인자녀에 해외파병 특혜…'비정상' 넘쳐나는 軍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군이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파병 병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규정에도 없는 군인 자녀 우대 항목을 내세워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지상전력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를 발표하고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모두 22건의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인사사령부는 '해외파병업무 규정'에 따라 해당 주특기 분야의 업무수행능력 우수자를 레바논 등에 파병하는 병사로 선발하고 있다.

    해외에 파병하는 병사는 파병기간 동안 봉급 이외에 월평균 158만여 원 상당의 파병수당을 추가로 받고, 파병복귀 후 최대 25일간의 위로휴가와 표창을 받는 등 혜택이 많아 병사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그런데 감사결과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파병된 6개 부대가 규정에도 없는 '군인자녀 우선 선발' 원칙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군인자녀를 우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34개 파병부대의 경쟁률(지원인원 대비 선발인원)이 일반 병사의 경우 9.4:1에 달하지만 군인자녀의 경우는 2.8:1에 불과했다.

    실례로 어학특기 병사 선발 과정에서 토익 만점자를 제쳐두고 어학성적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군인자녀가 선발되는가 하면 조리병을 선발하면서 다양한 자격증 보유자 대신 자격증도 없는 군인자녀가 뽑히는 등 각종 특혜 사례가 속출했다.

    군인 자녀에 대한 특혜는 물론 군의 제식구 감싸기와 심각한 군 기강 해이 사실도 드러났다.

    육군본부는 2011년에서 2012년까지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간부 1천178명 가운데 128명(10.9%)을 징계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또,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6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동시에 일부 간부들 가운데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연평도 포격과 G20 정상회의, 김정일 사망 등으로 인한 근무기강 확립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되는 등 군 기강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군의 예산 낭비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본부에서는 대령 전직지원교육자 407명에게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직책수행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15억여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전직지원교육자에게는 직책수행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육군본부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간부용 숙소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획이 변경돼 45세대가 초과할 것을 예상하고도 그대로 아파트를 준공했다.

    그 결과 2013년 10월 말 현재 현역간부 대비 42세대가 초과돼 예비역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실로 비워두는 등 36억여 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육군본부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3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실제로는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인원이 매년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44억여 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국방부는 지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예상궐원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육군 대령 진급예정인원을 과다 산정했다.

    그 결과 이 기간동안 매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42명까지 정당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진급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