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조사를 마친 뒤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국세청의 자체 심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 과세를 막기 위해 서울, 중부,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이달 중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담팀에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가운데 93명이 전환배치 된다.
전담팀은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팀의 조사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