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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의심사례 127건, 피해 확정받았다



보건/의료

    가습기 살균제 의심사례 127건, 피해 확정받았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CMIT/MIT 의심성분으로 영,유아와 임산부의 폐가 굳어 사망자가 발생하고 휴유증에 시달리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당시 복지부의 무해판정과는 다르게 최근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의 제품독성 재조사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윤창원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 사례 361건 가운데 127건은 인과 관계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이었다. 가능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망으로 추정됐다.

    소아 170명 중 81명이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을 입었으며, 가능성이 높은 아이도 23명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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