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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전화·문자 영업 과도…텔레마케터는 고용 흡수케"



금융/증시

    "금융사, 전화·문자 영업 과도…텔레마케터는 고용 흡수케"

    "정보보호 허술한 금융CEO 엄정 징계…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비대면 영업 위축과 관련해 텔레마케터들의 고용을 금융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이날 문자메시지(SMS) 전송을 통한 영업행위 전면금지와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와 대출 등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허용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비대면 영업이 과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 문제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비대면 영업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다만 "(텔레마케터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금융사에 내부적으로나 다른 쪽으로 고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개인정보유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소재도 따져나가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합동브리핑에서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까지를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다만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하고 입법과정에서 다시 (관련 논의가)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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