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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협조보다 강제 수사필요 지적”



정치 일반

    “ 검찰, 국정원 협조보다 강제 수사필요 지적”

    "중국 기관 사이 기록 불일치 가능성보다 위조에 국정원 개입 가능성 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4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늘은 ‘ 검찰 증거 조작 논란’ 관련한 의혹, 검찰 진상조사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승훈>이번 사건에서 의혹의 중심에 선 건 중국 주재 선양 영사관입니다. 검찰은 우선 조백상 선양 주재 총영사를 지난 주말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총영사는 국회에 나와 검찰이 유우성씨 간첩혐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 중 1건만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획득했고 나머지 2건은 국정원에서 파견된 이인철 영사가 개인문서를 공증해 검찰에 보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검찰은 조 총영사를 불러 국회 발언 취지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문건을 비공식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진상조사팀은 검찰과 변호인 측인 제출한 출입경기록 3건 등에 대한 정밀 문서 감정에도 착수했습니다.

    ◇ 정관용> 결국 조백상 총영사가 언급한 이인철 영사가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고리로 떠올랐는데?

    ◆ 이승훈> 이 영사는 국정원에서 근무하다 검찰 증거 조작 논란에 휩싸인 1심 판결 직전인 지난해 8월 17일부터 선양 영사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관련자들의 국회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3건의 중국 공문서 취득 과정에 이 영사가 모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확인서는 국정원 실무진이 획득한 문서를 담당 영사였던 이 영사가 내용의 요지를 번역해 공증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검찰이 선양 총영사관에 유씨의 출입국 기록이 실제 발급됐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는데 이 요청서를 접수하고 중국 측의 사실조회서를 다시 검찰에 보낸 사람도 이 영사입니다. 이 때문에 이 영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느냐가 검찰 진상조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검찰 진상조사팀 소환 조사 계획은 나왔습니까.

    ◆ 이승훈>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팀은 국정원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벌인 후 국정원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인데요. 이 영사는 물론 유씨의 출입국 기록과 사실확인서 등 관련 문서를 입수한 국정원 실무자도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검찰이 중국 당국이 관련 문서를 발급해 준 싼허변방검사참과 허룽시 공안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외교부·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만족할 만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중국 공안 쪽과 수사공조와 사법공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 조사에서 반드시 규명해야할 의혹은 뭔가요?

    ◆ 이승훈>현재 가능성이 있는 문서 위조 경위는 이 영사나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이 직접 위조했거나, 국정원이 중국 기관에 부탁해 위조된 서류를 발급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 기관들 사이의 기록 불일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했다”고 밝힌 바 있어 중국 기관들 사이의 기록 불일치 가능성 보다는 문서 위조에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문서의 입수 경위와 공증 과정이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선양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지린성 공안청에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허룽시 공안국과 직접 접촉해 관련 문서를 발급받은 과정도 의문투성인데요. 검찰이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연관된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 정관용> 문제는 검찰 진상조사가 실효성이 있느냐인데.

    ◆ 이승훈>현재 국정원은 이 영사가 취득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에 대해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며 중국 측이 ‘발급 절차상의 문제’로 해당 문건을 위조라고 밝힌 것처럼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영사를 불러 위조문서의 취득 및 전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지만 국정원과 이 영사가 ‘내용의 위조’가 아닌 ‘문서 발급 절차상의 문제’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협조나 이 영사의 진술에 의존할 게 아니라 물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이 국정원 직원 신분인 이 영사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이 영사는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증거를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해 불신을 사게 된 검찰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정관용> 이 와중에 새누리당 일부에서 색깔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구요?

    ◆ 이승훈>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앞장섰습니다. 윤 수석부대표는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친북성향 인사가 유씨 변호인단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을 대상으로 색깔론과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 인사가 김일성대를 졸업했고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도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북한통’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중국대사관과 민변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친북 성향의 중국인 관리가 간첩 증거 조작이란 거짓 의혹을 의도적으로 터트렸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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