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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이창석·전재용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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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 이창석·전재용 집행유예(종합)

    전재용 씨, 추가 은닉재산 있냐는 질문에…"그런 내용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좌)와 처남 이창석 씨. (자료사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 씨와 처남 이창석(63)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경기도 오산시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과 임목비 허위계상으로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처남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십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심고 관리해온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거래목적과 계약서 기재내용 등을 비춰보면 2차 계약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해도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이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낳게 되리란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가 밝혀진 것이란 사정은 범죄 인지 경위에 대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양형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고 뒤 전 씨는 취재진 앞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여러번 말했듯이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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