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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국회/정당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4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자료사진)

     

    오는 4일부터 6·4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시·도의원, 구·시의원, 구청장·시장 선거는 21일, 군의원 및 군수 선거는 다음달 23일 시작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입후보 예정자와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이 허용된다.

    우선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영업소을 제외한 고정된 장소·시설에 1곳만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간판·현판·현수막은 수량과 규격에 제한은 없지만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애드벌룬 이용은 금지된다.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명함에 선거 관련 내용을 게재할 수 없고 거리나 시장에서 명함을 돌릴 수 없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규격으로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단 버스나 열차, 지하철, 여객선, 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 지하철역, 그리고 병원, 종교시설, 극장 내부에서는 명함을 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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