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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 부인, '인순이에게 사기' 집행유예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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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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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 씨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모(5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 씨는 지난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 씨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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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 씨에게 주었지만, 그녀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그림을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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