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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생기고 최저생계비 없어지고…2014 복지는?



보건/의료

    기초연금 생기고 최저생계비 없어지고…2014 복지는?

    2014년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 무엇이 있을까?

     

    ◈ 7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급, 국회 통과가 변수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노인들이 받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된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9만7천원씩(2013년 기준) 제공하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월 10~20만원씩 차등지급하게 된다. 차등지급의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연동된다.

    기초연금 또한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도 바뀌어 고가의 회원권이나 대형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워팰리스 등 자녀 명의 공시지가 14억원 이상의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노인들도 대상에서 빠지는 대신 일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공제가 확대된다.

    다만 기초연금은 국회 입법사안으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대폭 수정될 수 있어 유동적이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3대 비급여 대책은 내년으로 연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의 보장성도 강화된다.

    올해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에 MRI 검사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로 급여가 확대되며,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건강보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 중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찾는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적용해 일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환자 부담이 가장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의 경감 대책은 내년으로 발표가 미뤄졌다.

    ◈ 전월세와 낡은 차 공제 확대…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일부 개선된다.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식 12년 이상의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 최저생계비 제도 내년 10월 폐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최저생계비 제도는 내년 10월부터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따로따로 심사해서 대상을 넓히는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한다.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개별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급여가 종전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개별급여 전환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최근 몇년간 대거 탈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 차상위계층까지 모두 보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밖에 정부는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음식점 전면 금연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내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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