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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위 '활동시한' 놓고 충돌…오후 2시 속개



국회/정당

    국정원 특위 '활동시한' 놓고 충돌…오후 2시 속개

    정세균 특위 위원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가 개혁방안 논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참여 여부와 특위 활동시한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정회했다.

    민주당측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보위 상설화와 정보감독지원관제 신설, 비밀유지를 파기한 정보위원의 면책특권 포기, 연락관(IO) 상시출입 폐지,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9대 핵심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야당이 집권에 실패하고 여당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듯한 식으로 제도개혁이 이뤄져선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국정원도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고 양당도 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특위 위원들이 국정원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무당 사랍잡기가 될 수 있다. 주인이 빠지고 객만 모여서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국정원 (자체) 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걸 기초로 심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평균 기준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4자회담의 합의정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성경말씀은 아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혹여라도 조문을 잘못 건드려 (국정원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시한을 놓고도 갑론을박을 펼쳤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와 부당한 정보수집 금지, 사이버심리전 규제 등을 연내 입법처리하고, 해외·대북정보 능력 등에 대해선 내년 2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2월 말까지 쫓겨서 하다보면 너무 졸속으로 됐다가 오히려 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니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활동시한 연장을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서로 공유한 부분이 많은데 입법시한을 넘기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그건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세균 특위 위원장은 "정개특위를 제외한 특위에 입법권이 주어진 것은 63년 국회 역사상 처음이고 그만큼 이번 특위의 책무가 막중하다"며 "12월 말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잘하고 2월 말까지 어떻게 개혁안을 제시할지 지혜를 모으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한 가운데 개혁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 또는 '2+2 협의체' 방식의 소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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