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재발 막는다…법무부 입법예고



법조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재발 막는다…법무부 입법예고

     

    앞으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처럼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형집행정지에 따른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금고 또는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이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회생활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해당 제도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합법적 탈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때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한 경우 외출·외박을 금지하며 ▲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외박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시를 따를 것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RELNEWS:right}

    앞서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이 선고받았지만, 박모(54·구속)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를 지급한 뒤 허위진단서를 받아 2007년 7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씨는 지난 5월 재수감될 까지 병원을 드나들며 자유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인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