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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전격 인터뷰 "전교조 관련 공식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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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전격 인터뷰 "전교조 관련 공식 입장은…"

    카렌 커티스 ILO 국장 "韓정부에 수차례 교원노조법 개정 요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Karen Curtis( Deputy Director of the ILO Offic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Department)

    ‘전교조는 합법노조인가, 법외노조인가.’ 노동부는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통보했는데, 법원이 일단은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거죠. 제가 ‘일단은…’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논란은 진행형인데요. 노동부가 전교조를 합법이 아니라고 본 근거는 해고된 교사들이 이 조직에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고 노동자가 끼어 있는 조직이 어떻게 노조일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네바 연결합니다. ILO 결사의 자유국 카렌 커티스 국장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티스 국장님.

    ◆ 카렌 커티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제노동기구, 우리가 잘 아는데요. ILO 안에서 ‘결사의 자유국’이란 부서는 참 생소합니다. 이게 어떤 부서인가요?

    ◆ 카렌 커티스> 결사의 자유국은 1951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결사의 자유국은 결사의 자유 침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충사항이나 또는 진정이 제기될 때 이에 대해서 듣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국이 창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3,050건의 진정을 처리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얼마 전에 ILO에서 해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노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공개 권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 카렌 커티스> 사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결사의 자유국에 진정이 처음 제기됐던 건 한국 정부가 ILO에 가입한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지를 했고요. 또 97년에 한국에서 노동법을 개정했을 때도 역시 결사의 자유국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조의 회원자격, 구조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 노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발견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교원노조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하면 법외노조가 되는 거라는 주장인데요, 그럼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카렌 커티스> 한국 정부에서 ILO 협약을 승인했으니까, 승인을 했을 때는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ILO에서는 분명히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법 자체가 이미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법이고 개정 요구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는 점에서 그 법을 근거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얼마 전에 권고 수준을 넘어서 ILO 노동자 대표단의 의장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런 보도가 우리나라에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인가요?

    ◆ 카렌 커티스> 사실입니다. 의장성명서가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 성명에 따르면 전교조에 대해서 법외노조화 한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요. 이에 관련해서 내용을 채택을 하고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이 규탄성명은 ILO의 공식성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ILO의 공식 의사결정에는 노사정 3자합의가 필요한데 노동자 대표단이라는 것은 ILO 이사회의 그냥 한 조직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자료사진)

     

    ◆ 카렌 커티스> 노동자위원회 차원에서 당시에 성명이 나온 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사의 자유국에서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몇 년째 살펴왔고 또 여러 차례 권고도 한 바 있습니다. 관련 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는데요. 결사의 자유국은 분명히 노사정 3자로 이루어진 기구입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국 결정은, 즉 이 결정기구, Governing body로서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사의 자유국에서 관련법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비판하고 또 개정을 권고했다는 것은 노사정 합의로서의 실효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성명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건 한국 정부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뭔가 강제적인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릅니까?

    ◆ 카렌 커티스> 사실 결사의 자유국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노사정 사이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에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여러 침해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에 결사의 자유국에서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ILO의 노사정 고위급 대표단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실제 한국 정부가 대표단의 방문을 수용을 함으로써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됐던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결사의 자유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라든지 국제적인 제약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ILO 결사의 자유국의 방침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제 전교조가 한국 정부를 ILO에 제소할 것으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는데. 제소를 하게 되면 결과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 카렌 커티스> 진정이 제기되면 먼저 결사의 자유국에서는 한국 정부측에 그 진정서 고지 사실을 알리고 한국 정부에서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반대의견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최종보고서는노사정으로 구성된 ILO 총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쭉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 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 카렌 커티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고 노동자를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이규정 자체, 법조항 자체에 대해서 이미 이 법조항 폐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던 바가 있고요. 따라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과정에서 이 조항이 근거로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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