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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6일 오후 2시 검찰 출석



법조

    문재인 의원, 6일 오후 2시 검찰 출석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 관련…참고인 신분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의원이 6일 오후 2시 참고인자격으로 검찰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오전 문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문 의원 소환조사에 앞서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동석했고, 대화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지난달 5일에 이어 최근 다시 소환조사했다.

    검찰조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청와대 정보통신관리 부서에 대화록 초안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해당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이 대화록 초안을 삭제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NEWS:right}

    검찰은 조 전 비서관 외에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과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 이청우 전 제1부속실 행정관,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도 조사했지만 대부분의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화록 초안 삭제 경위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조사한 뒤 막판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주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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