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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된다면 아동 음란물도…" 인천서 63명이나 적발



사건/사고

    "돈만 된다면 아동 음란물도…" 인천서 63명이나 적발

    부모님 아이디까지 활용해 월 20~100만원 수입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A(37)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0월 8일부터 지난 10월 17일까지 자신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일본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200여편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게시·유포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조교, 회사원, 공익요원 등으로 일하는 이들은 웹하드 업체와 수익금을 각각 3대 7로 배분하기로 정하고, 일본 음란물을 한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30일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로 B(35)씨와 C(27)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 등 15명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유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등 나머지 22명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20여편을 게시·유포해 이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는 데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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