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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SNS 선거운동' 서강동문모임 임원들 집유



사건/사고

    '박근혜 SNS 선거운동' 서강동문모임 임원들 집유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불법 SNS 선거운동을 한 서강대 동문모임 회장과 회원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강대 동문 모임 '서강바른포럼' 상임고문 성모(6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강바른포럼 운영위원장 임모(4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회장 김모(61) 씨와 사무국장 신모(46·여) 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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