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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성 기업어음' 동양그룹 등 압수수색(종합)



법조

    檢, '사기성 기업어음' 동양그룹 등 압수수색(종합)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가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등과 관련해 15일 오전 동양그룹 본사와 동양증권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여러 명을 동양 본사 등으로 보내 각종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사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동양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회사채·CP발행과 기업회생절차 신청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동양그룹은 계열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 우량계열사에 불필요한 법정관리를 신청케 하고,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가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현 회장의 장남이 대표로 있는 동양네트웍스로 자산이 집중토록 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11월 동양 사태와 관련해 그룹 계열사 간의 불법 자금거래가 발견됐다며 그룹 오너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검찰에 사실상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동양 사건과 관련해 참고자료를 전달해온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의뢰는 아니고 참고자료를 보내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현 회장과 경영진이 계열사 사이에 불법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배임)와 CP 발행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이들이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보유주식을 급히 처분한 과정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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