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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해줬더니···” 세종시 공무원 투기?



사건/사고

    “특별분양 해줬더니···” 세종시 공무원 투기?

    전매제한 기간 끝나자 웃돈 얹어 분양권 판매

     

    세종시 소재 한 정부부처 공무원 A 씨는 이주 공무원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인근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A 씨는 이 아파트에 살면서 출퇴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A 씨는 최근 1년으로 정해진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자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팔아버리고 현재는 예전 서울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206명의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다.

    특별 공급을 받은 전체 공무원 6600여 명 가운데 3.1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

    공무원 전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포스코 건설이 세종시 1-5생활권 L1블록에 공급한 단지로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 357명 중 43명이 분양권을 전매했다.

    심 의원은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특별공급하는 목적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공무원이 이 제도를 투기나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특별분양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보다 길게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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