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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석기 RO 녹취록' 기사삭제 가처분 기각



법조

    法, '이석기 RO 녹취록' 기사삭제 가처분 기각

    법원 "명예가 현저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이 의원 등 통진당 당원 10명이 (주)인터넷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에 관한 사안을 다룬 보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각 기사가 국민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 등의 공공적 지위와 피의사실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사를 통한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이 신청인들의 명예권에 대한 보호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녹취록의 실제 존재 여부와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혼란, 녹취록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던 점을 보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기사로 명예가 현저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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