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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50대 男 35년 만에 무죄 선고



법조

    긴급조치 9호 위반 50대 男 35년 만에 무죄 선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쳐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2년을 복역한 오모(58)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결정하자 지난 7월 재심을 청구했다.

    오 씨는 1978년 4월경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다른 수감자들을 향해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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