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조세피난처' 계좌 2조5천억원 자진 신고



금융/증시

    '조세피난처' 계좌 2조5천억원 자진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22.8%급증…국세청, 미신고 혐의자 47명 조사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 탈세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올해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싱가포르 등 13개 국가에서도 2조5천억원이 신고됐다.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47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실시한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접수한 결과 678명이 22조8천억원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 신고금액은 22.8%가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652명이 18조6천억을 신고했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에는 525명이 11조5천억을 신고했다.

    신고계좌 가운데는 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싱가포르 등 13개 국가의 계좌도 포함돼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 모두 789개의 계좌가 신고됐으며, 신고된 금액은 2조5천억원이다. 금액 기준으로 싱가포르가 가장 많았으며,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 등의 순이었다.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올해 신고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최근 역외탈세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지속적인 홍보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47명에 대해서는 1차로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탈루 세금 추징과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도 공개된다.

    신고 내용을 주체별로 보면 개인은 310명이 2조5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2.6%, 신고금액은 19.1% 늘었다. 법인은 368개가 20조3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5.1%, 신고금액은 23.3% 증가했다.

    평균 신고 금액은 개인이 1인당 80억원으로 지난해 69억원보다 16% 증가했고, 법인은 552억원으로 지난해 471억원보다 17% 늘었다.

    금액별로 보면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3.9%, 50억원 초과가 25.1%였으며, 법인은 50억원 초과가 54.1%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계좌 유형별로는 전체 신고금액 가운데 예·적금 계좌가 51%, 주식 계좌가 46.6%를 차지해 지난해(예·적금 48.9%, 주식 49.4%)와 비슷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