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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돌고래 야생방류는 아시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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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포획 돌고래 야생방류는 아시아 최초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 제주바다로 돌아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18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로 방류됐다. (사진=제돌이방류시민위원회 제공)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불법포획된 지 4년만에 제주 바다로 되돌아 갔다. 이번 돌고래 야생방류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제돌이와 춘삼이가 18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김녕 앞바다의 야생적응 훈련용 가두리에서 방류됐다.

    제돌이는 지난 2009년 5월 불법포획된 이후 1,540일 만에, 같은해 6월 포획된 춘삼이는 1,487일 만에 각각 자유를 되찾았다.

    돌고래가 야생에 방류된 것은 아시에선 최초의 일이다.

    김녕리 해안에는 높이 2.15m, 길이 1.05m, 폭 0.8m 크기의 표지석이 세워졌다.

    제돌이와 춘삼이의 방류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제돌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이날 제막식과 방류행사에는 서울시와 제주도, 제주지검, 해양수산부, 제돌이시민위원회, 동물자유연대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제돌이와 춘삼이가 자유를 얻기까지는 숱한 난관들이 있었다.

    2009년 당시 그물에 걸린 제돌이와 춘삼이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돌고래쇼 공연업체에 팔렸다.

    제돌이는 서울대공원에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됐고 춘삼이는 해당 업체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2011년 7월 해양경찰청이 남방큰돌고래를 불법포획한 어민 8명을 적발하면서 부터다.

    이들과 함께 돌고래를 사들인 공연업체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환경운동연합과 동물자유연대 등은 불법포획된 돌고래들을 즉각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3월 서울대공원에 있는 제돌이를 제주도 앞바다로 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춘삼이와 또다른 돌고래 삼팔이(D-38)에 대한 방류는 지난 3월 대법원의 몰수 판결 확정에 따라 이뤄졌고 한달만에 서귀포시 성산항 해상 가두리로 옮겨졌다.

    제돌이는 지난 5월 서울대공원을 떠나 성산항 가두리로 합류했다.

    그러나 삼팔이는 지난 6월 22일 서귀포시 성산항 가두리에서 스스로 이탈해 야생 무리에 합류했다. 혼자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다.

    제돌이와 춘삼이의 야생 방류를 기념한 표지석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세워졌다. (사진=제돌이방류시민위원회 제공)

     

    제돌이와 춘삼이는 6월 26일 최종 방류예정지인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가두리로 옮겨졌고 마침내 7월 18일 야생으로 되돌아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보호와 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해역에만 발견되는 국제보호종으로 2011년 기준 110여 마리가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정확한 개체수와 먹이 환경, 이동경로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NEWS:right}

    또 어민이 설치한 그물에 걸리거나 좌초되는 돌고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돌고래가 그물에 걸려도 어민들이 바로 풀어줄 수 있도록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남방큰돌고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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