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황진환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황보건설 황보연(62.구속기소) 전 대표로부터 관급공사와 대형건설사의 민간 발주 공사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임한 2009년부터 2012년 동안 황씨로부터 △명품가방과 의류, 순금 등 1800만원 상당의 선물 △19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400만원어치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황 씨로부터 공사 수주를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전날 오후 원 전 원장을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한 뒤 다음날 새벽 1시 17분쯤 돌려보냈다.
검찰조사에서 원 전 원장은 일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금 수수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원 전 원장에 대해 "공무원인 국정원장으로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았다면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며 원 전 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알선수뢰 혐의가 적용되면 수뢰 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적용되며,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