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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력 피해자 5명에 임대주택 지원



법조

    檢, 성폭력 피해자 5명에 임대주택 지원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는 주거지 등에서 성폭력을 당해 더 이상 기존 주거지에서 지내기가 어렵게 된 피해 여성 5명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사건 중 친척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친척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거나 어머니의 동거남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등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저소득층 5명을 선별해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전세시세의 55∼83% 수준에서 입주할 수 있는 LH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았다.

    나머지 4명에게는 일반주택을 구입해 임대보증금 300만원 이하, 월세 10만원 이하 수준의 저렴한 비용만을 받고 대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중 저소득층이 많지만,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가 부족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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