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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접대' 건설업자 구속영장 돌려보내



사건/사고

    검찰, '성접대' 건설업자 구속영장 돌려보내

    "혐의 소명 미진…보완수사후 재신청하라" 지휘

    건설업자 윤중천 씨.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사회 유력층 성 접대 등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돌려보내 보완을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전날 경찰청 수사팀이 신청한 윤 씨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윤 씨가 S 저축은행 간부 김 모(69) 씨에게 뇌물을 주고 32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와 관련, 윤 씨가 김 씨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를 보완하라고 지휘했다.{RELNEWS:right}

    또 윤 씨가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여성들을 성 접대에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황을 더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며 "최대한 내용을 보완해 이번 주 중에 영장을 재신청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 등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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