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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청교육대 끌려가 저항'...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야



법조

    法, '삼청교육대 끌려가 저항'...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야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이 모(74)씨는 1980년 이웃과 다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이씨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죄없는 사람을 데려다 때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씨는 특수교육대에 편입돼 더 혹독한 탄압을 받았고, 이씨의 항의로 구타와 단체기합이 심해지자 다른 입소생들이 이씨를 피하기도 했다. 결국 폭행으로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긴 이씨는 10개월만에 삼청교육대를 퇴소했다.

    퇴소 이후 이씨는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고소하고 인권유린을 멈추라며 활동해왔다.

    이씨는 2001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며 거부당했다. 이씨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하자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이씨가 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록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것은 아니지만, 제5공화국 시절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의 일환이었던 삼청교육대에 순응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직접 저항하고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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