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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는 ''한국일보 사태''…사측, 편집국 봉쇄



사회 일반

    파국으로 치닫는 ''한국일보 사태''…사측, 편집국 봉쇄

    편집국 봉쇄 장기화될 경우, 월요일자 신문 발행 어려울 전망

     

    한국일보 사측이 편집국을 봉쇄해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전산시스템을 폐쇄했다.

    사주의 배임 의혹과 편집국장 경질에 따른 기자들의 반발로 시작된 ''한국일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일보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재구 회장 등 사측 인사들이 15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15층에 이는 편집국에 진입해 일하던 기자들을 내쫓았다고 16일 밝혔다.

    사측은 이후 편집국에 있던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라는 문서를 보여주며 "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갈 수 없다"며 편집국 출입을 통제했다.

    근로제공 확약서에는 ''본인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직무대행 포함)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요구 등 회사의 지시에 즉시 따르겠습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15명 정도의 외부 용역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비대위는 사측이 신문 지면 제작을 위한 전산시스템인 ''한국일보 기사집배신''까지 폐쇄했으며 기자들의 접속 아이디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일보 기자가 집배신에 접속하면 "로그인 계정***은 퇴사한 사람입니다.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상태라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일하던 기자를 편집국 밖으로 몰아내며 근거없는 문서 작성을 강요한 사측의 이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라며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권리를 방해한 불법 조치"라고 성토했다.

    노조 비대위는 16일 오전 9시쯤 사옥 1층에서 사측의 불법 조치에 항의하는 총회를 연 뒤 편집국 폐쇄 및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에 대해 ''사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사측의 편집국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17일 월요일자 신문 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노조 비대위는 지난 4월 장재구 회장이 개인 빚을 탕감하기 위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측이 편집국장을 보직 해임하자 편집국 기자들은 보복인사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국일보는 지난달부터 이중 편집국 체제로 운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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