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3M이 그동안 한국노동법을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지도를 거부해오다 국감 하루 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사장은 뒤늦게 노조와 대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M은 지난 2006년부터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투자전문 장안산단에 공장을 지으면서 경기도 등 행정기관들로부터 토지임대료와 법인세,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지만 정작 노동법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행정조치들도 거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3M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한국3M하이테크, 한국3M보건안전 등 2개의 유한회사를 통해 노조원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2011년 적자기업인 (주)쓰리엠에이에스티를 인수해 연결재무제표 상 연결기업으로 지정했지만 실질적인 지배구조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3M하이테크, 한국3M보건안전, 한국쓰리엠트레이딩 등은 연결대상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아 이익을 과소로 보이게 해 법인세 감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억제 등 부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지도점검도 무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3일 노동부가 3M측에 7월 29일까지 노조원 118명에 대한 임금과 성과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광주고용노동청에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석달 째 시정명령을 무시하다 지난 24일에야 체불 임금을 납부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언론에 공개된 3M 노조탈퇴 관리자 교육용 문건에 따르면 3M사측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노조 탈퇴 작업을 진행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것이 공개됐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무시와 기만적인 행태들에 대해서도 대책들이 필요하다"며 "한국3M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한회사를 통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