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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본사, 협력업체 직원들 '경조사 휴가' 사용 여부도 챙겨



경제정책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협력업체 직원들 '경조사 휴가' 사용 여부도 챙겨

    삼성전자공대위 "삼성전자 불법파견 명백"

    (자료사진)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관리해왔다는 증거가 추가로 공개됐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서 공개한 ‘서비스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회사의 인사관리 체계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문건에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회사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급여제도와 직급, 직책과 관련된 체계 수립은 이미 완료됐다고 명시했다.

    향후에 직원 평가, 인센티브, 상벌과 같은 인사노무 관련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직원들의 경조사 등에 대한 개인 정보도 직접 관리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에서 공개한 ‘신 e-zone통합관리시스템’을 보면 협력사 사장과 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사번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에는 협력업체 직원의 사번, 이메일, 재직상태, PDA번호, 직책, 경력 기간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올라와 있다.

    또 협력 업체 직원의 총 인원, 출근인원뿐 아니라 직원의 휴가, 병가, 경조사 등 개인사와 관련된 휴가 사용도 상세하게 적도록 돼 있다.

    적법한 도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원청 업체는 협력업체의 인사나 급여 등 경영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협력업체에 대해 겉으로는 도급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직접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불법 파견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공대위는 또 삼성전자 협력사 사장들의 60%이상이 본사 임직원 출신이라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했다.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140곳 가운데 90곳의 사장이 모두 삼성전자 본사 출신이며 이들의 경력은 짧게는 1년 미만이라고 밝혔다.

    15년 이상 경력자만 협력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협력사 사장단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협력사 업체 직원들의 노조 설립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장, 임직원들이 방해했다는 녹취 자료도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에는 지역의 한 센터 사장은 협력 업체 직원에 “조합 가입 잘 생각해라. 얼마나 고통이 클지 아셔야 한다” 등의 강압적 발언을 한 내용 등이 담겼다.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장 등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데 대해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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