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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자매를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홍일(2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김홍일이 자매를 3분만에 잔인하게 살해해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홍일이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홍일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고, 유족들의 깊은 상처에 공감을 한다"면서 "하지만, 김홍일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전과도 없고 검거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홍일이 여자친구와 결별 후 흉기를 구입해 자매들을 무참히 찔러 숨지게 했지만, 자신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처지에 대한 열등감과 과도한 집착이 극심한 분노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재판부를 향해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이 선고되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쯤,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23)를 살해하고 달아난 뒤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했다.
이후 김홍일은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50여일 동안 숨어서 공사장 인부들이 가져간 물과 빵 등을 훔쳐 먹는 등 노숙을 하다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지난해 9월 김홍일 검거 직후부터 울산,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김홍일 사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뒤 2만5천여 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estNocut_R]
울산지법은 지난 1월 김홍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1심에서 극형인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차분히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서 선고를 2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