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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달라질 가능성은?



법조

    윤창중, ''성추행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달라질 가능성은?

    피해 여성, 한국정부 상대로도 ''민사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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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수사기관의 사법처리 수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이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진술하고, 피해 여성 A씨가 경찰 조사 등에서 주장한 것 처럼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쥔''(Grab buttocks without permission)부분만 인정된다면 윤 전 대변인은 미국에서 분류하는 성범죄 5단계 중 경범죄(misdemeanor) 행위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180일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범죄 혐의는 미 수사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윤 전 대변인과 A씨의 증언이 가장 엇갈리는 대목인 ''A씨가 윤 전 대변인의 방으로 가게 된 경위와 방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미 수사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4단계 성범죄(Fourth degree sexual abuse) 행위자''로 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4단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를 느낄만한 위협(reasonable fear (other than by threatening or placing that other person in reasonable fear that any person will be subjected to death, bodily injury, or kidnapping))이 있었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A씨가 윤 전 대변인의 방으로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윤 전 대변인의 행위를 중범죄로 의율(擬律)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바바리맨을 성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윤 전 대변인이 알몸차림으로 A씨를 호텔방으로 불렀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해도 성범죄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검찰관계자는 "미국 경찰이 A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조사한 것인지 몰라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윤 전 대변인이 A씨에게)폭행이나 협박, 심한 말을 했다면 (경범죄에서) 4단계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 미국 변호사는 "팩트(Fact)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만 ''''윤 전 대변인이 호텔방으로 오라고 윽박질러서 올라왔는데 알몸으로 맞이했다''''는 피해 여성의 주장으로 알려진 부분이 입증된다면 강간미수 적용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이드(인턴)를 호텔방으로 부르지 않았고, 아침에 노크 소리를 들어 문을 열었더니 가이드였다. 그래서 ''여기에 왜 왔어, 빨리 가''하면서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언론은 윤 전 대변인이 만취 상태에서 A씨를 호텔방으로 불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거부하자 욕설을 퍼부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해 4단계 성범죄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만 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범죄인 인도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변인의 중범죄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A씨의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 검찰 관계자는 "중범죄로 윤 전 대변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피해 여성이 성추행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윤 전 대변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황정욱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 역시 "피해 여성이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본다"며 "권력 있는 중년 남성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젊은 여성의 구도가 미국 민사 배심 재판에서 피해 여성에게 매우 유리한 구도"라고 분석했다.

    황정욱 교수는 "인턴이 윤 대변인과 고용주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미국에 윤 전 대변인의 재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 판단 이후 한국 정부가 피해 여성에게 배상을 한 뒤 윤 전 대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stNocut_R]

    통상 미국의 민사소송은 소 제기에서 판결까지 최단 2~3년이 걸리고 주 법원에서부터 항소와 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상금과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한국에 비해 배상액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으로 꼽혀 A씨가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 가진 박 모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려했지만 해당 변호사의 고사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은 미 수사당국의 본격 조사에 앞서 미국 현지 변호인을 수소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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