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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신고 도와



종교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신고 도와

    오는 27일 종합소득신고일 전 까지 ''소득신고 대리 신청서'' 접수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는 목회자들을 위해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올해 종합소득신고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이 기간에 맞춰 목회자들의 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기로 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세무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목회자 소득신고를 돕기로 했다.

    복잡한 세법때문에 세금납부를 포기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위한 것이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소득을 신고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세금을 내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소득 신고를 원하는 목회자들이 소득 신고 대행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www.cfan.tistory.com)에서 소득세 신고대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어 주민등록등본과 급여내역,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입증문서 등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간단하게 소득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같은 목회자 소득신고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목회자들 스스로 개인 소득을 신고해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또, 최근 들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공교회차원에서 목회자들이 국민의 일원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교회가 사회적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다할 때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자 공동체로 인정될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도 더욱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당초 오는 20일까지 목회자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관심이 높아 소득신고 기간 시작일인 27일 직전까지 관련서류를 접수받고 소득 신고를 대신해주기로 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또, 해마다 소득신고 접수기간에 맞춰 목회자 소득신고를 도와 자발적 세금납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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