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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정보 넘쳐나니 보안도 ''특급''…골머리 앓는 인수위

특급정보 넘쳐나니 보안도 ''특급''…골머리 앓는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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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넘쳐나는 특급정보 보안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입안 단계의 정책 등 기밀에 속하는 정보들이 수두룩하게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소관 사항들은 하나같이 대외적으로 노출돼서는 안될 특급정보들이다. 새정부의 방위정책 대강이나 신무기 구입 등 국방을 위한 무기체제 업그레이드 계획들이 다 그렇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활동과 정보수집체계, 정보인력, 정보인력의 해외파견현황 역시 1급 정보로 분류돼 긴밀하게 관리되고 있다.

국가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인수위 사무실로 집결되다 보니 인수위 경비는 아주 엄격해졌다. 인수위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사무실 내부 진입이 불가능하고 설사 입장이 허락된 경우라도 철저한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정보의 누설이나 계획된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외부로 빼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 금지와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적용, 엄격 처벌한다.

CBS가 입수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개요''에서도 "인수위는 국가기관의 각종 중요정보 및 기밀사항이 생산·유통되는 곳으로 외부기관·외국정부 등의 중점 정보수집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보안의식 강화 및 각종 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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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대변인으로 대언론 창구를 단일화한 뒤 "몇 가지 사항이 준수되지 않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김장수 전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800km 탄도미사일 조기 실전배치'', ''국가안보실 설치'' 등의 내용을 언급한 뒤 논란이 되자 8일 저녁부터 굳게 입을 닫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박 당선인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철통보안 속에 진행되는 정권인수 작업 내용과 성과물은 인수위 활동이 끝난 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다.

따라서 인수위 종료 시점에 기록물 일체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국가 중요기록으로 보존·활용되게 된다.

그 대상은 위원회가 생산·접수한 기록물 일체와 회의록 및 속기록, 연구용역보고서 및 조사·연구·검토서, 간행물, 그리고 각종 선물과 대통령 상징물까지 포함된다. 지난 17대 인수위는 모두 5만 1천여건의 기록물을 남겼다.[BestNocut_R]

그렇다고 인수위의 모든 활동내역이 꽁꽁 싸여 밀실에 보관되는 것은 아니다. 인수위법에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수위의 활동 실적과 예산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인수위는 기구·인력·예산 및 운영규정 등 위원회 운영 개요와 당선인의 주요 활동 및 취임행사, 위원회 및 각 분과별 주요 활동 및 성과, 새정부 국정철학 및 정책과제 등을 백서 형태로 선별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지난 17대 인수위는 ''성공 그리고 나눔''이라는 제목의 총 1,008쪽 분량의 백서집을, 16대 인수위는 ''대화''라는 제목의 541쪽 분량의 백서집을 각각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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