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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한정위헌'…사법연수생 42기도 바로 판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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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한정위헌'…사법연수생 42기도 바로 판사 임용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을 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 연수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판사 임용자격을 ‘3년 이상 법조경력’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사법연수생 42기 821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ㆍ3(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限定)위헌은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번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에 이미 입소해 있던 42기에게만 적용된다. 군복무나 개인 사정으로 수료가 늦어진 일부 이전 기수 연수생도 적용 대상이다.

    법원조직법 제42조 2항은 오는 2022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3년, 5년, 7년 이상인 법조인 가운데서 임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에 수료할 예정인 연수원 42기생들은 수료 후 곧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는 첫 연수원 기수였다.

    헌재는 “판사 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이 40여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돼 국가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률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법률이 개정된 2011년 7월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정된 수료 시점에 작어도 한 번은 종전 규정과 같은 판사 즉시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이진성ㆍ안창호ㆍ강일원 재판관은 “판사 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며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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