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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문 검사 '뇌물죄' 성립여부 상당한 의문"(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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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추문 검사 '뇌물죄' 성립여부 상당한 의문"(2보)

    전모 검사 구속영장 기각…"구속의 상당성 인정 어려워"

     

    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날 오후 전 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위 부장판사는 또 "상대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BestNocut_R]앞서 검찰이 성관계를 '향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 수뢰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인 것 등을 감안하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 의율의 적정성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피의자 A(42)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다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고, 지난 25일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당초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강간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 검사와 A씨가 민·형사상으로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피해여성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인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직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해야하는데 성관계를 의무없는 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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