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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날 오후 전 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위 부장판사는 또 "상대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BestNocut_R]앞서 검찰이 성관계를 '향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 수뢰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인 것 등을 감안하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 의율의 적정성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피의자 A(42)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다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고, 지난 25일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당초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강간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 검사와 A씨가 민·형사상으로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피해여성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인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직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해야하는데 성관계를 의무없는 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