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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교육청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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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여성노조 등 경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임금인상 및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각 학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남교육청이 거부하면서 교섭이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

    교육감이 교섭대상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지만, 최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을 내렸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담은 학교비정규직 직고용 조례도 경남도의회에서 두 번이나 보류된채로 표류하고 있다.

    경남에는 영양사와 사서, 특수교육원 등 80여개 직종에서 1만 2천여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교원 수와 비교하면 약 40%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조합원 수는 약 3천명으로 추산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관계자는 "학교 별로는 평균 70%, 경남 전체로는 3, 4천명이 노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업이 결의되면 당장 총파업에 나설지 수위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교섭 불응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결정이 난 만큼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교육공무직 신설 특별법 제정 요구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당장 학교 급식이나 행정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 학교비정규직의 절반 가량은 학교 급식소 종사원들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아직 이렇다할 대책은 없다.

    교육감을 교섭 당사자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적 판단을 보고 교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BestNocut_R]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며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들은 24일 오후 경남교육청에서 단체교섭과 교육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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