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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하신 것 맞고요"…피해자 뒤에서 웃고있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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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사기 당하신 것 맞고요"…피해자 뒤에서 웃고있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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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브로커 연속기획 ③] 실익없는 소송 남발, 비도덕적 변호사들이 부추겨

    다단계 투자사기에 속은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은 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CBS는 소송을 부추겨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법조 브로커''의 문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다. 20일은 세 번째 순서로 실익없는 소송을 부추기는 브로커와 변호사들의 그릇된 윤리 문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조희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피해구제를 제대로 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송에 뛰어들고 있다.(6.19 CBS 노컷뉴스 보도: 조희팔 사기 그후…승소장 들고도 한숨 짓는 피해자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처럼 소송에 매달리는데는 법조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사기피해자들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브로커들이 있고, 이들이 가져온 사건을 도맡는 변호사들이 있다.

    바른가정경제실천을위한시민연대(바실련) 김상전 대표는 "조희팔 사건 뿐만 아니라 다단계 사기사건이나 유사수신 사기가 발생하면 꼭 끼어드는 전문 브로커들이 있고 이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결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기사건은 주범과 핵심 공범 등에 대한 형사소송이 완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구제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피해자 단체들에 따르면 조희팔 사기 사건 관련 민사소송은 현재 150여건이 넘는 상황이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사건을 잘 살펴 피해구제가 어려울 경우는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해야하지만, 상당수 변호사들은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 16조 4항을 위반한 행위다.

    하지만 이런 윤리문제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는 "의뢰인이 지방변호사회에 징계청구를 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이를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징계 사항도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상 징계가 거의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승소를 하는 경우, 사기로 피해본 돈을 실질적으로 못 돌려받아도 어찌됐든 재판에서는 이긴 것이라 피해자들의 이의제기는 더욱 어렵다.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망 없는 소송을 유인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호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맞서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를 의뢰인 쪽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BestNocut_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라며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우리사회는 그야말로 소송이 넘치는 사회다. 형사소송은 연간 1백만 건에 가까운 고소가 제기되지만 실제 재판으로 가는 것은 4%에 불과하다.

    민사소송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데도 소송은 끊임없이 남발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률소비자 연맹 김대인 대표는 "소송이 남발되는 것은 비도덕적인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기 때문"이라며 "피해를 구제받지도 못하는 소송을 부추겼다고 하면 선진국에서는 엄정하게 징계를 내릴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피해구제가 힘든 소송을 부추겨 수임료만 챙기는 불량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예비 법조인에 대한 윤리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고, 한편으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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